선관위 '경고' 받은 민주당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입력
수정
'판사 출신' 이탄희, 선거법 의식한 듯
마이크 내려 놓고 '육성' 축사했는데
안귀령, 또 마이크 들고 지지 호소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앞서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문제 제기에 대해 데일리안에 "어디서든 마이크를 들고 지지 호소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