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외 거주 지방세 고액체납자 첫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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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최근 관외 거주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소득세 등 2천2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에게서 현금 3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한 분납 약속을 받았다. 토지분 재산세 등 1억6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가택수색팀에 2개월 안에 5천만원을 우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가 타지역에 사는 고액·고질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2년부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왔다. 그동안 15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해 총 2억9천7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시가 타지역에 사는 고액·고질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2년부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왔다. 그동안 15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해 총 2억9천7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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