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제기 'JB금융·핀다 상호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신청했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지방법원이 이날 자사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신청했던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 대목을 놓고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JB금융의 우호세력에 해당하는 핀다가 이달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법원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는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어서, 모회사 JB금융지주와 완전자회사가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른바 '상호주 제한'으로 불리는 상법 제369조 3항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어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향후 주총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JB금융지주의 현 이사회를 향해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의 중요한 결함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오는 28일 JB금융지주 정기 주총 때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들이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주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