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임 권고"에도…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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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임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년 더 회사를 이끈다. 자칫 당국과 맞서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지만 택시업계와의 카카오T 개편 추진, 각종 관련 의혹에 관한 대응 등 결자해지 차원에서 연임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카카오T 개편 등 연속성 확보"
회계 기준은 '총액법→순액법' 확정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류 대표는 이날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고 수위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에 따라 카카오T 매출을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류 대표 연임이 금감원과 맞서는 구도로 비춰지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택시업계와 논의 중인 카카오T 서비스 개편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을 결자해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재무제표상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은 총액법 대신 순액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정정공시를 통해 순액법을 적용한 3개년도(2020~2022년) 재무제표를 다시 공개,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지난해 연간 매출은 순액법 적용으로 3079억원 감소한 483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주총에선 순액법에 따른 3개년도 재무제표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약 27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 연임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류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