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누구라도 건들면 총파업"…정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소송 등 법적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당선자의 주장에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시점과 수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연한 처분'이 곧 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