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광고' 얼마나 심하길래…작년 한해 730만건 지운 구글

구글 '2023 광고안전보고서' 공개
머신러닝·LLM 등으로 정책 위반 광고 탐지
작년 정책위반 광고 55억건 '삭제·차단'
구글이 지난 한 해 동안 자사 정책을 위반한 55억건 이상의 광고를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부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조치한 광고 건수는 65억개에 달했다.

구글은 27일(현지시간)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근 1년간의 노력을 소개하는 '2023 광고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광고 안전 조치, 공정선거를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 등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구글은 지난해에만 55억건 이상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했다. 사용자 의사나 이익에 반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멀웨어 등을 활용한 광고가 10억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사기 광고 수법을 포함한 허위 진술 정책 위반으로 삭제·차단된 건수도 2억650만건에 이른다. 금융 서비스 정책 위반 광고도 2억7340만건이었다.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된 광고는 65억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21억개가 넘는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광고 게재를 차단·제한해 전년(15억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구글은 "39만5000개가 넘는 퍼블리셔 사이트에 대해 광범위한 수준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000개 이상의 신규 선거 광고주에 대한 검증을 거쳐 '선거 광고' 730만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구글은 머신러닝, 생성형 AI, LLM 등의 자체 기술을 활용해 수많은 콘텐츠를 신속하게 탐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LLM을 이용해 정상적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를 정확하게 구분·감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치 대상이 된 광고 노출 페이지 약 21억개 중 3분의 2는 머신러닝과 LLM을 이용해 탐지했다.

구글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한 전담 집행팀을 두고 있으며 광고 정책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잘 알려지지 않거나 신뢰할 만한 내역이 없는 광고주의 경우 '광고주 파악 기간'을 적용해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을 사칭한 타깃 광고는 지난해 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악성 행위자의 행동패턴을 파악해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마련했다. 아울러 머신러닝으로 유사 광고를 탐지하고 대규모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허위 진술 정책'도 업데이트해 악의적 행위자의 광고 계정을 빠르게 정지하기도 했다. 구글은 광범위한 자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악의적 행위자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할 방침이다. 테크 기업 가운데 이 같은 구체적 조치를 마련한 사례는 구글이 최초라고 소개했다.

각국 주요 선거를 앞두고 광고 안전을 위해 이뤄진 조치도 공개했다. 선거 광고주 대상으로 한 신원 확인 및 투명성 요건을 강화한 게 골자. 광고주의 선거 광고 타깃팅 방식에 관한 제한 사항도 마련했다. 자금 출처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합성 콘텐츠가 포함된 광고에 대해서는 공개 요건을 세분화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