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임 권고' 압박에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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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력제재에도 재선임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주주들이 정부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있다며 류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이날 주총에선 류 대표 선임 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지적한 총액법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꿔 정정 공시한 내용도 승인됐다.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았다.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해당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런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사측 "류 대표, 결자해지 나설 것"
회계기준 바꿔 '분식 논란' 돌파
택시업계와 상생에 200억 투입
금융위 최종징계 등 변수 남아
금감원은 작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최근 이 회사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총액법 대신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한 것도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잇따른 강경 조치 탓에 류 대표의 연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의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카카오모빌리티의 모회사인 카카오의 판단은 달랐다. 류 대표의 임기 1년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류 대표의 연임이 결정됐다는 게 카카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류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상생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표로 ‘모빌리티 상생재단’을 설립하고 3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내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 위반 관련 논란을 모두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주총 후에도 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하는 정부 절차가 상반기 진행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감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의 판단과 제재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은 금융위가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