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 의미 있다, 선거용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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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지금은 2031년까지 세종에 국회 분원을 만들어 상임위원회 3분의 2와 입법조사처 등 일부 기관만 옮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국회 전부 이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때가 됐다고 본다. 무엇보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행정부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하지만 장·차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 각종 위원회 일정 때문에 서울에 살다시피 한다. 실·국장과 과장들도 보고를 위해 수시로 서울에 온다. 그러다 보니 ‘장·차관은 세종로(서울), 사무관은 세종시, 국·과장은 길바닥’이란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부처 간 소통이 잘 안 돼 정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국회를 ‘서울 본원, 세종 분원’으로 나누는 정도로는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상임위는 세종에서 하고 본회의와 의원총회는 서울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걸 논의해볼 만한 이유다.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개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세종은 행정수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서울도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인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또 국회가 떠난 부지를 활용할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는 물론 인근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개발도 탄력받을 수 있다.
단 국회 이전이 선거용에 그쳐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선거철 아니면 이런 공약이 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다. 게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본원)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났다.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꺼냈다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국회 본원을 서울에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용으로 써먹고 말아선 안 된다.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때가 됐다고 본다. 무엇보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행정부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하지만 장·차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 각종 위원회 일정 때문에 서울에 살다시피 한다. 실·국장과 과장들도 보고를 위해 수시로 서울에 온다. 그러다 보니 ‘장·차관은 세종로(서울), 사무관은 세종시, 국·과장은 길바닥’이란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부처 간 소통이 잘 안 돼 정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국회를 ‘서울 본원, 세종 분원’으로 나누는 정도로는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상임위는 세종에서 하고 본회의와 의원총회는 서울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걸 논의해볼 만한 이유다.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개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세종은 행정수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서울도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인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또 국회가 떠난 부지를 활용할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는 물론 인근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개발도 탄력받을 수 있다.
단 국회 이전이 선거용에 그쳐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선거철 아니면 이런 공약이 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다. 게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본원)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났다.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꺼냈다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국회 본원을 서울에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용으로 써먹고 말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