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지 상시공모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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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방식 바꾸고 면적 요건 완화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생사업 대상지를 수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42곳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면서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 8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정기 공모에서 수시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기존 1만㎡ 이상에서 완화한다.
1만㎡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단은 활성화구역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 매각 수익 재투자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면서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 8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정기 공모에서 수시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기존 1만㎡ 이상에서 완화한다.
1만㎡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단은 활성화구역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 매각 수익 재투자가 면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