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서울 149개 단지 용적률 상향 가능해졌다
입력
수정
서울시 현황용적률 인정키로…90년대 고용적률 단지 혜택높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울내 150여개 단지에 재건축 길이 열린다. 서울시가 30년만에 사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용적률 체계를 손보기로 해서다. 서울 이촌동 한가람 등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재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공공기여 줄이고 보정계수도 적용 사업성 더 높아질 듯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 주요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360%로 1.2배로 늘어나고,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500%)까지 종상향 될 수 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방침이다.대책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현황용적률 인정이다.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한다. 시
지금까지는 서울시 기준(230%)을 초과한 용적률 단지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 1990년대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이유다. 서울시는 1990년대 이후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를 총 149개로 추산했다.
용적률 혜택에 더해 사업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상향시 받아가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비강남의 경우 시가 신설할 ‘보정계수’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정계수 적용 단지는 기존 가구·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해 정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된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