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사전예약 시, 1년 약정 만료 시점에 25% 요금 할인 중단 없이 자동 연장
2년 약정 대비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 개선"
KT로고/사진=KT제공
KT가 29일부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인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 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예컨대 2년 선택약정 가입자가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하여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이 추가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되어 소비자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와 단말 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 예약’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 예약제'를 준비했다"며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