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해지 위약금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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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 시행KT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예약제를 신청한 선택약정 이용자는 1년 약정이 끝난 뒤 추가 1년 약정이 자동 갱신된다.
13개월 뒤 해지해도 1개월 위약금만 부과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예약제의 장점이다. 사실상 2년간 25% 요금 할인을 보장받으면서도 ‘2년 선택약정’을 선택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예컨대 2년 선택약정 이용자가 13개월 뒤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 이용자는 1개월 치 위약금만 내면 된다.
KT 측은 “선택약정 관련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1년 선택약정을 했다가 기간 만료로 25% 요금 할인을 놓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때 예약할 수 있다. 기존 선택약정 이용자와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 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