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기술 개발 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방안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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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규정 제정기업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협력해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본격 운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와 신청인이 새로운 서비스, 기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조·설계 변경이나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협의가 이뤄진 보호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정히 이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개인정보위는 신청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청인 제출자료는 사전적정성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검토 결과서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유지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 시대 급변하는 신기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으로 신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