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줄고, 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수당 받는다 [종합]

인턴,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공의 없는 인턴 숙소.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나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할 방침이다.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