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전화번호 바꾸며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입력
수정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중고 물품 거래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가량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총 12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합산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각각 받아 챙기는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범행을 이어가고자 중고장터 계정(ID)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모텔, 찜질방 등 A씨가 주로 이용하는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며 끈질긴 추적을 이어간 끝에 이달 26일 광주 한 피시방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 등에서 거래 상대방의 범행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사기 피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가량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총 12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합산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각각 받아 챙기는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범행을 이어가고자 중고장터 계정(ID)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모텔, 찜질방 등 A씨가 주로 이용하는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며 끈질긴 추적을 이어간 끝에 이달 26일 광주 한 피시방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 등에서 거래 상대방의 범행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사기 피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