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두고 헌법소송…헌재 "근거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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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매립지 관할은 정부가 결정…"지방자치권 침해 아냐" 신생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산시가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년 11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군산시는 소송 중 결정의 근거 조항인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는 공유수면법상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지금은 5조4항1호에 같은 규정이 있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구역 변경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매립지의 귀속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신생 매립지는 종전의 관할구역과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자체가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에는 매립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투표 등 부수 절차 없이 결정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 시간이 투입되고 자연 자원의 상실,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매립지의 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공유수면과는 상당히 달라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년 11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군산시는 소송 중 결정의 근거 조항인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는 공유수면법상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지금은 5조4항1호에 같은 규정이 있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구역 변경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매립지의 귀속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신생 매립지는 종전의 관할구역과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자체가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에는 매립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투표 등 부수 절차 없이 결정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 시간이 투입되고 자연 자원의 상실,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매립지의 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공유수면과는 상당히 달라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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