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때문에 망설였다"…30년 전 '기밀 외교문서' 보니

정부 '주한미군 핵무기' 공개 망설여
30년 전 정부가 1950년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를 공개할지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외교부는 '30년 경과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은 2306권, 37만 페이지에 달한다. 외교부는 매년 이맘때 30년이 경과한 기밀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해제된 문서들은 대부분 1993년에 만들어진 것이다.문서에 따르면 1993년 당시 1948~1959년 제작된 외교문서의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심사숙고한 정황이 드러난다. 1993년 10월 당시 외무부는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군 병력 감축 및 재편성, 미 공군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과거 외교문서를 공개해도 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1950년대 김정렬 당시 국방장관은 1958년 1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1958년 1월 22일부터 280㎜ 원자포가 한국에 반입됐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또 같은해 4월의 문서에서는 김 장관이 "발사대 6기와 핵탄두 60발을 갖춘 미 공군 중거리유도탄부대 중 하나가 오산공군기지(K-55)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미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미대사는 1993년 10월 18일 외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 병력감축 및 재편성 관련 제반문서들은 1958년 초 이래의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이의 공개는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한반도 핵무기 배치 관련 NCND 정책에 어긋난다"며 "또한 북측이 이를 한반도 핵 문제 야기의 책임 소재에 관한 선전자료 내지 주한 미군기지 사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울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최소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시까지는 관련 문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도 우려를 표했다. 1993년 11월 13일 서한을 보면 국방부는 "최근 북한 핵 문제가 최대 안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년대 말부터 이미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배치됐다'는 사실의 공개는 남북회담이나 미북 핵협상 과정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 외로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당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1957년 국방장관의 서한) 중 '대한민국에 의한 무력통일' 즉 '북침통일'의 가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 문서가 공개될 경우 평화적 통일을 공약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남북대화 중단과 모험적 도발 등의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1993년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위기가 있던 시기다. 이 탓에 당시 과거 핵무기 배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북핵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외교문서 공개를 망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