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민 죽이겠다"…6개월간 댓글 쓴 40대, 집유로 풀려나

항소심서 감형
2심 "사회적 폐해 발생…잘못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이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 '나도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집에선 실제 흉기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한다는 생각에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A씨는 항소심 들어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공포심·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