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선고 불복…"입시비리 가담했는데 벌금형 이례적"
입력
수정
"성인이 직접 허위 서류 제출·입시 면접 등 범행 적극 가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