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 자율배상 확정…후계구도·실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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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모두 자율배상안 수용
상반기 충당금 2조원 이를듯
금감원, 과징금 부과 및 임원 징계 검토
CEO 중징계 시 후계구도에 변수
홍콩 H지수 기반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이르면 다음주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은행들은 상반기에만 2조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라 추가 과징금까지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오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을 마지막으로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기준안을 수용하면서 다음주부터는 1분기 중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됩니다.이를 위해 은행들은 내부에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각 판매 사례를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소비자 보호 절차가 있었는지 등 은행 측의 과실 여부와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보받은 투자자가 수용하면 은행들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만약 투자자가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비율은 손실 금액의 최대 100%까지 이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40%대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20조원어치 중 상반기 만기 금액은 약 10조원인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대략 2조원이 조금 안되는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이를 상반기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은행의 상반기 실적은 기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미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거액의 과징금도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은행장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연임이나 지주회장 선임 등 금융권 내 후계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20년 독일 DLF 사태 당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은행과 CEO 모두 당국의 징계 결정을 바로 수용하기보단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