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확인중…위법시 회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사진은 과거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 모습./사진=양문석 후보 페이스북 캡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의 소셜미디어 블로그에는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은 글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장녀의 개인 블로그 글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대출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