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이자 절감 위해 딸 편법 대출 잘못…국민께 사과"
입력
수정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밝혀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9일 아파트 구매 당시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 후보는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3개월 후 인천에 있는 한 대부업체가 양 후보 배우자를 채무자로 7억5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로부터 5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로 양 후보 배우자의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