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인데 다른 종소세…5000만원 vs 200만원 '이것'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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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꿀팁동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연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을 똑같이 거뒀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5000만원, 2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씨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조사비·업무차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 챙겨야 세금 확 줄어
신생 중기 稅감면 혜택 누려야
소득·재산 반영되는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 유지도 방법
정원준 한화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세무사·사진)는 지난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우선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접대비(경조사비) 증빙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본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도는 건당 20만원, 연간 ‘3600만원+매출×0.3%’ 이내다. 청첩장이나 부고·회갑·출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정 세무사의 조언이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로, 8인승 이하만 해당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된다.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모두 경비에 해당한다.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도록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정 세무사는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한 경우 세액 감면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한 지 5년 이내 중소기업은 5년간 최대 50~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날 강연에선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꿀팁’도 제시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조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등이다. 연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반영된다. 금융소득이 900만원이면 연 소득에 0원으로 잡힌다는 의미다. 정 세무사는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줄여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득이 줄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신청해야 신청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