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현장 검사한다

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편법 대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천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양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