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관예우 아니라고? 허위 사실"…박은정 고발한 與시의원

이종배 국힘 서울시의회 의원
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1일 오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주장했다.

박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전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장은 관련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