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여전…인권위, 법무부에 재차 개선 권고
입력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씨는 12.07㎡(약 3.65평)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되면서 1인당 수용 면적이 1.51㎡(약 0.46평)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과밀한 상황이라고 해서 수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라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미결구금(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구금하는 것)의 증가와 소극적 가석방 운영 등 형사사법 정책과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2022년까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모두 23차례 개선을 권고했으나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보충의견에서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북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씨는 12.07㎡(약 3.65평)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되면서 1인당 수용 면적이 1.51㎡(약 0.46평)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과밀한 상황이라고 해서 수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라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미결구금(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구금하는 것)의 증가와 소극적 가석방 운영 등 형사사법 정책과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2022년까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모두 23차례 개선을 권고했으나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보충의견에서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