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공식선거운동 이후 벽보·현수막 훼손 5명 검거

지난달 28일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부산에서 선거 홍보물을 무단 훼손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펜스나 벽면에 게시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라이터로 태우거나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2월 7일부터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면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