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하게"…비대면 확대·절차 축소
입력
수정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등도 심의 금융감독원이 1일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간소화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도록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잦았다. 금감원은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간소화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도록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잦았다. 금감원은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