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사이버 범죄, 수법만 알면 피해 예방"

전남경찰청은 1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예방법을 알리고자 2015년부터 매해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전체 범죄의 14.5%로 역대 최대 발생 비중을 차지했다.

중고 물품이나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 등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겨 잠적하는 수법으로 잇단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경찰은 인터넷 거래 시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이 제작한 '사이버캅' 앱에서 상대방의 사기 전력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았다면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전남청 관계자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사이버 범죄도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범죄 유형만 숙지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