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만원 간이과세 기준…2억으로 '파격 상향' 하겠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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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승리하면 법 개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기준 상향이 현실화되면 연간 수조원의 부가세가 적게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부가세 수조원 급감 우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었다. 한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
기재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4000억원가량의 부가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당의 공약대로 2억원까지 상향되면 연매출 8000만~2억원 구간의 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간 부가세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