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밸류업 표창 기업 우대

밸류업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거래소 조치 유예 등 인센티브 5종 추가
'배당액 알고 투자' 가능하도록 상장사 1천11개 정관 개정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제 심사 시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종 신규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8종에 이르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작년 1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천11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지난달 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2천381개사 대비 약 43%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로 집계됐다.

작년에 정관 개정을 한 뒤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322개였으므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 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금융위는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