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엠생명과학 "허위 정보로 인한 주주 피해 취합해 소송"

유증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보 취합
대표 사임, 당분간 직무 대행 체재
에스씨엠생명과학 연구소 전경.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시장에 유포된 허위 정보 탓에 피해를 본 주주들을 취합해 금융감독원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측은 “회계감사기간에 기업인수합병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변동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가 허위정보”라면서 “경영진은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에스씨엠생명과학은 회사 매각설과 관련해 "완벽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기술수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이후 시기인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순손실금액(손실금액-이익금액), 잠재적 손실금액(매입단가-현재가격) 정보를 취합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소송을 위한 정보의 구심점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피해 정보를 소액주주들이 에스씨엠생명과학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 소송당사자가 확정될 경우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손병관 에스씨엠생명과학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표이사 공석으로 정관 제36조에 따라 신규선임시까지 오형남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하면서 회사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을 새로운 대표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