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집 있나"…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공영운 딸도 아빠찬스' 의혹 제기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 가진 것 있나"

공영운 "재산 고지 거부할 권리" 맞서다가
"직장 가까워 선택…일부 증여 있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토론에서 공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 여부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성수동 주택을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또 주택 구입 과정에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 토론을 개최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스튜디오로 나왔고, 공 후보는 전화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진행은 라디오 진행자인 김현정 PD가 맡았다.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공 후보를 향해 "22살 아들에게 30억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혹시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했다. 자꾸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소환해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결혼한 지 오래됐고, 직장생활을 9년 했다. 법적으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건데 계속 공개하라 그런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거냐"며 "자기 딸에 대해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시절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냐"고 되물었다.

공 후보는 "저는 장관이 아니다. 제가 (윤 대통령 장모, 김 여사) 공격 안 했다. 민간인 신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한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로 일관하시는데 선거를 이렇게 분탕질로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이후 공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역공을 폈다. 그는 이 후보에게 "코인 투자가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4년 기간에 여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 해서 코인 투자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냐"며 "또 재산이 전체적으로 15억 증가했는데 세금을 고작 4000만원 낸 거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지 제가 세금을 내지 않나.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있다. 또 코인 투자해서 수익 낸 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답했다. 공 후보가 '코인 과세 공백'을 다시 언급하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비과세로 하지 않았나.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다시 주제를 공 후보 딸 성수동 주택 문제로 돌려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는 것)"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 딸 부부가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지 않나. 규정에 문제없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성수동이) 본인 직장과 매우 가깝고, 그동안 출퇴근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후보는 "이 안(성수동 주택 구입 과정)에 전혀 지원이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공 후보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 다 냈다. 아주 깨끗하다"고 딸의 성수동 주택 구입 과정에 일부 도움을 줬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