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과소평가 된 최저임금 악영향
입력
수정
지면A29
강진규 경제부 기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게서도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폐업에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영문학술지 ‘KER’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은?’ 논문을 공개했다.전 교수와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봤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에서 6470원으로 71.6% 인상됐다. 연도별 명목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8.3% 수준이었다.
비임금 근로자도 감소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급여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이 기간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이상~내년도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의 순고용률은 1.6~1.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교수와 이 교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뤄진 2018년과 2019년이 빠졌다. 이 기간이 분석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용 감소 효과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순고용률 감소 폭 1.6~1.9%포인트 중 1.1~1.4%포인트는 임금근로자, 0.5%포인트는 비임금근로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전체 고용 감소 효과의 26~29%를 차지한 것이다.고용효과 29% 저평가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등을 의미한다. 이들의 고용 감소는 주로 폐업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고용률 감소의 64.4%가 사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른 변화는 35.6%에 그쳤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른 변화가 52.8%로 더 컸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저숙련 일자리일수록 감소 효과는 더 컸다.이번 연구는 최저인금의 변화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 영향 분석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전 교수는 “비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전체 노동력에 대한 고용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편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작년보다 2.5% 상승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과 함께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8월 초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이 과정에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 등을 통한 고용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효과를 무시하기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큰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