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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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2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허 회장의 관여 의혹이 제기됐다.허 회장은 지난달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네 번째 출석 당시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재소환했으나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강제 구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룹 차원 부당 노동행위 지시 및 승인 여부, 수사관과의 금품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허 회장의 관여 의혹이 제기됐다.허 회장은 지난달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네 번째 출석 당시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재소환했으나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강제 구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룹 차원 부당 노동행위 지시 및 승인 여부, 수사관과의 금품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