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잘하는 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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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센티브 5종 추가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 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 곳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
밸류업 표창기업 벌금 줄여주고
거래소 연부과금 등 수수료 제외
참여 유도에도 기업들 '시큰둥'
"감사 지정 면제 빼고는 혜택 비슷"
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 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 보니 통상 감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은 서로 맞닿아 있는 일”이라며 “밸류업 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했다.표창 기업에 벌금·과징금 등 조치를 일부 덜어주는 인센티브 안도 내놨다.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상장·공시 관련 감리를 받아 제재를 앞둔 경우 밸류업 표창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소 규칙 위반 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벌금·제재금 등의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은 상장 유지를 위해 거래소에 내야 하는 연 부과금 의무를 1회 제외해주고, 유상증자 등을 사유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빼준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3대 인센티브(5종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투자설명회 우선 참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에 더해 인센티브가 총 8개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기업을 비롯한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분위기다. 연 부과금 의무 제외,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세 가지는 기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에 제공하는 혜택과 사실상 같다. 금융위는 앞서 공시 우수법인 선정 때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했다.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상장 연 부과금은 10조원대 시가총액 기업도 1600만원 수준”이라며 “시총이 아무리 커도 최대 5000만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에 대단한 인센티브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장사 재무·공시 담당 임원은 “지정 감사 회피 가능성을 제외하면 기존 발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