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떨결에 KT 최대주주 오른 현대차그룹…"일시적 상황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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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자발적으로 오른 것 아냐…일부 매각 예상"국민연금공단의 KT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규제가 있는 데다 현대차에 실익이 크지 않아 최대주주 지위를 지속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일본 NTT도코모, 비자발적 KT 최대주주 오른 적도
3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7.51%)에서 현대차그룹(7.89%)으로 변경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의 KT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1.02%를 처분해 2대 주주가 됐고, 3대 주주는 5.64%를 보유한 신한은행이다.다만 현대차그룹이 실질적으로 KT의 최대주주로 이사회 및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향후 KT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지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과 KT는 2022년 자사주를 맞교환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혈맹 관계를 맺어왔다.
증권가에선 현대차그룹이 자발적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주식을 일부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정부 규제가 더해질 수 있는 데다, 현재 자동차 업종의 흐름 상 대량의 KT 주식 보유가 현대차에 가져다주는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과거 KT의 2대 주주였던 일본기업 NTT도코모도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일시적으로 1대 주주가 된 적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이 KT 주식을 추가 매입해 해프닝으로 지나간 바 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분변동 공시에 현대차그룹이 곧바로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1대 주주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분율이 또 달라질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