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폭행…'민주당 김병욱 사건' 법학 사례집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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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폭행술값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의 사건이 법학 사례집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 측 "정당행위" 주장했으나 '기각'
'불심검문의 방법과 적법성' 관련 주요 사례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및 여사장과 술값 시비가 붙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해 2014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 의원의 사건은 변호사시험이나 경찰 승진 시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쓰이는 '사례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실려 있다. 사례집에선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일부 각색됐지만, 장소를 제외한 모든 상황은 대법원 판결에 나온 그대로다.
당시 김 의원이 해당 사건에 상고장을 내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기에,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의 사례로 실린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실랑이가 있었다'는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한 순경과 경사의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고, 경사의 턱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당시 단순한 정지 요구를 넘어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상의 불심검문에 수반되어 허용될 수 있는 '정지'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 성명 등을 밝히지 않고 법 제3조 제4항도 위반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행위이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순경과 경사가 출동 전 '술값과 관련한 실랑이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점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종업원이 피 묻은 휴지를 얼굴에 대고 있었다는 점 △순경이 질문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점 △상황 설명을 요청하는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 정복 차림이었으며, 김 의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욕설을 하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 행위로 미루어 자신의 범죄 행위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불심검문의 방법과 적법성'과 관련해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폭행 전과가 알려지자 전날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알려드립니다] 《출동한 경찰 폭행…'민주당 김병욱 사건' 법학 사례집 실렸다》 기사 관련본보는 4월 3일자 《출동한 경찰 폭행…'민주당 김병욱 사건' 법학 사례집 실렸다》 기사를 통해 김병욱 후보와 관련한 판결문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문의 사례집 내용이 김병욱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문의 사례집 내용이 김병욱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