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원대 기술금융 뜯어고친다…평가등급 사전제공 시 허가취소

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수술…현장실사 의무화·은행과의 유착 방지
기술등급별 우대금리도 명확화…미용실·철물점 등 비기술기업 이용 제한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제도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기술금융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04조5천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천41조4천억원)의 29%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기술금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대한 등급을 주거나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미용실이나 철물점 등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서가 발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감사원이 최근 기술금융 관련 검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 평가 시 필수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간 평가사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선상 평가를 진행해왔는데,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했다. 평가사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평가의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가이던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에는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은 있지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기술평가를 의뢰하는 은행 역시 평가사에 미리 등급을 문의하거나 관대한 등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법상 근거가 마련된다.

은행은 기술금융 의뢰 물량 배정 시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물량 배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물량 배정 시 수수료 요인을 과도하게 반영해 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기술평가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명확화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술기업이 등급별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행들은 최초금리와 우대금리. 실행금리 등을 구분해야 한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기술금융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에 따라 신용대출을 더 취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