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상대 동의 얻어야 토론 나가는 무소속…사천남해하동 자격 논란

"여당 후보 거부해 토론 참가 못해" vs "법정 참가기준 부적합 후보 제외는 규정"
무소속 후보, 공표 여론조사 기준 넘기거나 다른 후보 동의해야 참가 가능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일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 참석 자격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경남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는 사천·남해·하동 최상화 후보와 진주을 김병규 후보 총 2명이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서부경남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서부경남은 당적이 있는 진보 성향 후보보다 무소속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일부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같은 서부권인 산청·함양·거창·합천에 현역인 김태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당으로부터 조직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움도 많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토론회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지상파 방송이나 일간지에서 보도된 공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최상화 후보의 경우 한 인터넷 언론 외에 따로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었다.

그래서 이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공신력이 떨어진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진주을에 출마한 김병규 후보는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 이를 근거로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었다.

만약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더라도 지지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무소속 후보는 초청 형식으로 다른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 참가가 가능하다.
최 후보는 최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거부 때문에 토론회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야당 후보는 동의했지만, 여당인 서 후보는 동의를 거부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이며, 서 후보의 거부는 유권자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반면 서 후보는 토론회 참가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 후보는 "법정 토론회 참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며 "자격이 없는 후보를 굳이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과 진위를 떠나 최 후보는 3일 오후 열리는 사천남해하동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방송 연설로 대신하게 됐다.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 참가에 대한 동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여야 후보의 자율적 판단에 달린 문제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선거구가 있는데 지역 분위기에 따라 동의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거절당한다"며 "선거법 기준에 맞는 여론조사 없이 토론회에 나가고 싶으면 여야 후보의 동의를 얻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