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불충전금 선물하기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상반기 중 외화 선불충전금에 대해 '선물하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카드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이었지만 300만으로 높인다.

금융위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되며, 외화 환전 시장 및 해외 결제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는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례 부여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 차액(결제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