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 불출석…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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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선 이후로 공판 기일 연기"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 경고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같이 말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미루고 송 대표의 재판 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변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도 변호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하되 송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을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 일정이나 구속 만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 안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완료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요 심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