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심 무국적선박 남해 해상서 억류(종합2보)

지난달 중순 中항구 기항 후 北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 억류돼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30일께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더 이(DE YI)' 호를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했다.

이는 미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과거 토고 선적이었으나 현재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해양경찰이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17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 기항한 뒤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위치추적 사이트에서는 북한을 경유한 사실이 포착되지 않아, 선박 위치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중간에 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의심받는 선박을 억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4월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던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이 각각 부산, 포항에 입항한 뒤 조사를 위해 출항이 보류된 적이 있었다.

또 2018년 10월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됐다.

이번에 억류된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당국은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