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에 4억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