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이자에 울었다"…대출 빗장에 눈물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착륙 고심
"가계 부채 호전…체감은 냉랭"
"법 부담, 대출 문턱 상향 우려"



오는 10월 17일부터,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다만, 정부의 관리 강화로 높아진 대출 문턱이 법 부작용으로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 박길숙(70) : (저 같은 경우 은행) 문턱에 못 들어섭니다. 저는 (캐피털) 그게 이자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원금 등만 갚으면 (되는 줄 알고) 계산하면 이자가 2~3만 원 됩니다. (그런데) 70 몇 만원을 내니까 도둑맞은 것 같고 며칠을 너무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줄어드는 등 가계 부채가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빚 부담은 여전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이 대부업에 이어 사채까지 내몰리며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민생 금융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국은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내부 기준, 금융권 표준 양식 등을 조율 중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영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대출 전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 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 채무 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 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한편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차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금융사 부담을 키워 더욱더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단 겁니다.

[ 이민환 /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만연 된다면 금융기관이 신용 등급 등으로 판단하여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을 거절하는 등 저신용자의 대출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국은 원리금 상환액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김민영

CG 홍기리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