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호 선장 등 납북귀환 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납북 귀환 어부들인 '영덕호' 선장과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가 이날 무죄 판결을 했다.

이들 어부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반공법 등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지난해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해 재심이 이뤄졌다. 이 중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해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