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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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허 회장은 체포 첫날인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도 허 회장을 불러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SP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허 회장은 체포 첫날인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도 허 회장을 불러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SP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