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에 통보

"유용·허위증빙 등 위법 발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서울 삼성동 본부에서 금감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2021년 7월 금고 측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양 후보 딸이 빌린 11억원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해당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