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사침 공급 중단 갑질' 노보디스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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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큰 다이어트약 끼워팔기 위해 주사침 단독 판매 멈춰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주사침 공급 중단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주 노보노디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노보디스크는 2020년 국내에 출시한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 2022년 중단했다.
노보파인 플러스는 치료제를 주사할 때 쓰는 미세 주사침이다. 주사 시 통증이 적어 당뇨병 환자나 아이를 둔 가정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노보디스크가 자사 비만치료제인 오젬픽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대체품이 없는 주사침에 수익성이 큰 다이어트약을 끼워팔기 위해 주사침 단독 판매를 멈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노보디스크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보디스크는 2020년 국내에 출시한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 2022년 중단했다.
노보파인 플러스는 치료제를 주사할 때 쓰는 미세 주사침이다. 주사 시 통증이 적어 당뇨병 환자나 아이를 둔 가정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노보디스크가 자사 비만치료제인 오젬픽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대체품이 없는 주사침에 수익성이 큰 다이어트약을 끼워팔기 위해 주사침 단독 판매를 멈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노보디스크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