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구속'…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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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SPC "방어권 보장 않아…강한 유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그룹은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1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